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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의무실시법 2
작성자 동인메디텍 (ip:)
  • 작성일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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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의무 실시법

 

1. 전염병예방법(傳染病豫防法)

1954. 2. 2. 법률제 308

개정 1963. 2. 9. 법률제1274

1976. 12. 31. 법률제2990

1983. 12. 20. 법률제3662

1986. 5. 10. 법률제3825

1993. 12. 27. 법률제4634

1994. 8. 3. 법률제4777

1995. 1. 5. 법률제4910

1997. 12. 13. 법률제5453,5354

1999. 2. 8. 법률제5849

 

1 장 총 칙

 

1 (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7 장 예방조치(豫防措置)

 

40(소독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엽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을 관리,운영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제4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11 장 벌 칙(罰則)

 

56(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을리 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삭제

5. 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해당 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 에 종사하게 한 자

10. 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염병예방법시행령

 

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및 기숙사, 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 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 물 3.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20(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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