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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방향제

불스원, 한국피앤지 등이 수입∙판매하는 방향제에 호르몬 장애, 두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방향제 성분표시에 대한 강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치명적 부작용 불구 성분표시 ‘無’

2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불스원, 한국피앤지 등이 시중에 수입∙판매 중인 방향제 겉면에는 주 재료인 화학물질명과 함량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 업체가 안전기준에 대한 신고를 할 때 함유된 화학물질을 표시,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성분명만 표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포함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량 등을 모두 표시한 후 안전성 실험을 의뢰해야 한다.

성분실험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진행된다. 중금속 유∙무 검사 외에 방향제의 전 성분에 대한 실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중금속 이외 다른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행법상 메탄알콜 0.2%이하 포름알데히드 포함 여부 등의 실험만 통과하면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방향제에 함유된 프탈레이트 성분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 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향료, 플라스틱 가소제, 에어로졸, 접착제 등에 사용된다. 방향제에서는 향을 녹이는 용매나 향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 쓰이고 있다.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졸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용 규제 같은 강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용 방향제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체 측과 기표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방향제의 프탈레이트 성분 함유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영업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영기 한국피앤지 본부장은 “법적으로 모든 성분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방향제에는 많게는 300가지의 성분이 포함돼 있어 모두 표시하기엔 공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의 경우 우리 제품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토 후에 나온 제품이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 “문제 없다” 전문가 “부작용 우려…수치 표시해야”

진승희 불스원 홍보팀 대리는 “현재 제품 겉면에 ‘향료’라고 쓰여있다”라며 “향료성분을 표시할 법적 의무는 없을뿐더러 문제가 되는 성분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성분표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대한약사회 학술위원은 “방향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농도가 짙고 장시간 노출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