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실시 하여야하는 시설의종류 | 소 독 횟 수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1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 1개월 1회이상 | 2개월 1회이상 | 2 |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m²이상) | 3 |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 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 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m² 이상의 대합실에 한 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과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4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5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6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2개월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7 | 50인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기숙사및 합숙소 | 8 | 공연장(300석이상) | 9 | 체육관 빛 사설강습소(연면적3,000m² 이상) | 10 | 사무실요 건축물(연면적3,000m²이상) | 11 | 복합건축물(연면적 2,000m² 이상) | 12 | 공동 주택(300세대이상) | 1개월1회이상 | 6개월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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